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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The Korea Society of Dance Studies

2007. 03. 30. 제정
2008. 01. 10. 개정
2014. 01. 18. 개정
2025. 06. 27. 개정
2026. 05. 0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한국무용학회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한국무용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회원과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그 외 학술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해당 주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연구자(투고자) 윤리

제3조 (저자, 공동저자 표시)
1.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해당 연구에 대한 기여도순으로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구에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3. 공동저자로서의 표시는 모든 공동저자들에게 분명하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중복 게재 금지)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존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제5조 (표절 금지)
1. 저자는 실제 자신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만을 논문에 제시해야 한다.
2. 논문에 인용한 연구결과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3. 논문에 인용한 연구결과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부분출판 및 복수출판)
1. 저자는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학회지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투고하지 않는다.
2. 학위논문 혹은 학위논문의 일부를 게재하는 경우는 학위논문임을 밝힌다.
제7조 (인용 및 참고)
1. 이미 발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다른 연구자(들)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조할 경우에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8조 (논문의 수정과 보완)
1. 연구자는 심사위원(들)의 심사서 내용과 편집국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해당 수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2. 심사서 내용에 이의를 신청할 때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편집국에 발송한다.
제9조 (오류 통보)
1. 연구자는 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자신의 연구 결과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논문 내용의 수정 또는 논문 게재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게재된 이후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국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기관윤리심의위원회 IRB 승인)
1. 인간 대상의 연구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연구에 대하여 소속 기관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인을 받고 승인번호를 편집국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인간 대상의 연구란 첫째,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intervention)하여 수행하는 연구, 둘째, 의사소통이나 대인적 접촉 등의 상호작용(intervention)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셋째, 개인 식별 정보(private intervention)를 이용하는 연구이다.

제3장 편집위원 연구윤리

제11조 (편집위원의 연구윤리규정)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 혹은 주제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2. 심사 의뢰 시 가능한 한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4.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와 관련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편집위원장은 이해 상충이 있는 심사위원들을 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논문 검토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해 상충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저자와 논문 내용의 비공개)
1. 편집국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의 인적사항과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심사는 비밀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투고자를 알 수 없고 투고자 역시 심사위원을 알 수 없게 진행한다.

제4장 심사위원 연구윤리

제13조 (심사위원의 연구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문적 가치관이나 지식, 그리고 저자와의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자신의 관점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한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본인이 심사한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4. 심사가 완료된 논문이 학회지에 공식 출판되기 전까지는 저자의 사전 동의 없이 논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5.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이 본 학술지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는지 혹은 표절과 같이 중대한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 연구윤리

제1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학회장이 선임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사무국장은 연구윤리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는 그 업무 중 특정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회의의 관례에 따른다.
제1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사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1. 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 내용
②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③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판정
제17조 (연구부정행위 결과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위원회는 충분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가 있었음을 판정한 경우, 다음 각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을 학술지의 게재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논문임을 취소한다.
2.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3. 해당저자는 3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4. 위의 1,2,3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홈페이지 공지,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의 삭제, 학회 내의 직위 박탈 등의 구체적인 처벌내용은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제보자의 신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가 학회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회장과 사무국 임원은 취득한 모든 조사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구체적 이유를 기재,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상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심의)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의가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재심의해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